전문
사 건 2010헌마781 재판취소청 구 인 황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4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