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118 재판취소청 구 인 임
○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