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741 재판취소청 구 인 박

○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허락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 인가의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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