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456 재판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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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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