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40 재판취소청 구 인 1.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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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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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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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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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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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결 정 일 2025. 8.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3나2018131 판결과 대법원 2025. 6. 26. 자 2025다211907 판결의 원고이다. 청구인들은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렸으며, 위 사건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24.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들은 재판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판결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3나2018131 판결과 대법원 2025. 6. 26. 자 2025다21190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