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0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96다129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문을 1996. 6.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경과한 후인 1996. 9. 20.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