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12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윤
○봉의 상속인과 청구외 윤
○오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지 139.4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및 말소등기청구소송(83가합4388)을 제기하여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증거로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 의한 소송사기였음이 밝혀져1990. 9.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동행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89고단1114)받고 위 형사판결은 1991. 8.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89고단1114 판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3. 14.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 1997. 3. 27. 다시 우리 재판소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부산지방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고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심판을 구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4.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