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0 재판취소청 구 인

○

○성도종대표자 성종 정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대법원은 1995. 3. 15. 같은 법원 94다55101 하느님명호도용및 단근성조경칭침해배제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 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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