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6헌마235 재판취소청 구 인 김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