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90 재판취소청 구 인 장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솜과 공모하여 피해자 최
○훈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6.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080).청구인은 2015.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