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487 재판취소청 구 인 신
○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056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