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9 재판취소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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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위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871).다. 청구인은 위 2024헌마871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4. 10. 23.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7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8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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