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2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11. 20.자 2009초기68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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