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허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7. 5. 29. 선고 96가단544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사 건 201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허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7. 5. 29. 선고 96가단544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