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7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청구외 원
○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계속 중 소액사건 심판법제3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 소환장을 보내왔는 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구제 및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에계속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