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32 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12.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 내지 행정청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