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04 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청구인은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잘차상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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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