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