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용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1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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