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0.6. 12. 선고 89나 6867)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할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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