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014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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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1999. 8. 25. 선고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7재다130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판결들이 선고된 날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들을 송달받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년이,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1. 13.부터 90일이 각각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