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3헌아53 재판 등 취소(재심)청 구 인 김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16. 2003헌마5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9. 16.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3. 11. 7.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5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