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19 재판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

○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제1조 제1항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 8. 2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의 당 재판소 93헌마180 재판등위헌확인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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