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20헌아2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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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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