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2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청구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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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바68 결정결정일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24. 2007헌아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본안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