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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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바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바94).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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