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50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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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가소78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