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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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마3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재마35(병합) 독립당사자참가신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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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2인이 망 임△△(소송수계인 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하여, 2022. 7. 20. 그 신청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참가의소)].청구인은 2022. 8. 3.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22. 8. 22.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라248, 2022라24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219, 2022마722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9),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을 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