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0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

○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본소) 건물인도, 2022나59038(반소) 임대인의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위자료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대법원 2022마6393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