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19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
○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36 결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