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23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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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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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5. 8.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3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9. 29.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126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어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6. 1. 9. 기각되었다(2025초재574,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9. 29. 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2025. 10. 28.경에는 항고기각 사실 및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6. 2. 6.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11. 26. 2019헌마402 참조).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