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111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

○상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련 외 1명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검 2013형제48941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여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09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