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111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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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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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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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21. 3. 16. 불기소처분(각하)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3659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1초재360호), 2021. 8. 30.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9. 8.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