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마12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권

○ 행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92조54호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음도 보여지지 아니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6.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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