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16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
○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0월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11.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44804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9. 1. 30.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재정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3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9. 대전고등법원이 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