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58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장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

○진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7. 2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6382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9. 11. 27.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8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1619).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