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448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이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모874)에 대하여 200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87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