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3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으로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것이다.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