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불수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3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