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92 재심배상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정치활동중지 등) 위반 혐의로 1980.6.18. 구속되어 8.8. 육군 제2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5.11.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포고령은 1980.5.17. 당시 대통령의 승인 내지 추인도 받지 않은채 계엄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에 기한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1995.7.19. 피청구인에게 재심배상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9.7. 청구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민법 제766조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심배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취지로 1995.9.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1. 1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