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재감중에 창작·집필한 시, 산문 등 208편을 출판하기 위해 이를 보관중인 안양교도소장에게 위 시, 산문 등 208편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안양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집필내용중 순수한 문학작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을 제외한 기타 집필내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집필내용중 78편을폐기처분한다는 통보를 1996. 8. 16.에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 훈령은 헌법 제21조 및 제22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같이 당해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한 1996. 8. 16.에 위 훈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11.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4.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