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92 재산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
○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서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전남 장성군 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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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산119 소재 임야 6,400평을 국가가 소유주의 승인없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70. 11. 18. 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후 강제제한조치로 사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권행사의 제한에 불복하는 조치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또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 묶은일자가 1970. 11. 18. 부터임은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청구기간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청구로 될 흠결이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