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청구인을 원고 (항소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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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주식회사를 피고(피항소인)로 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 5. 22 선고 88나 31311,31328(병합)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 10. 13선고 89다카 16727, 16734(병합)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고, 둘째, 포천군수가 198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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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둘째,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989. 3. 31.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 2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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