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