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핵심 요약

요지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抗告棄却決定)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청 구 인 최 ○ 산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1헌마22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1.5.23. 91카4547호로 채권자 권유정, 채무자 청구인, 채

○명의 같은 지원 81가단1059 약속어음확정판결로 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명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지원 91카491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1.6.26.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라376호로 항고하였으나 1991.9.6. 위 항고도 기각되자,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91마59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1991.11.18. 위 재항고도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금확정판결채권은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채권자 권유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또 당시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였으므로 위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취소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1991.12.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관계명시명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0.1.선고, 91헌마112 결정 및 1992.12.24.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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