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376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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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