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

○복지회대표자 회장 박

○ 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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