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50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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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및 2021헌마155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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