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2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4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483).나.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시점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된 2010. 7. 12.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