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헌아258 사건에서 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2016. 12. 20.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953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